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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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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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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9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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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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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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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 지원대상 : 평택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 19~39세 청년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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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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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료 20% 감면
※ 중개규모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
-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제공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이용방법 : 재능기부 공인중개사무소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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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공인중개사사무소 리스트
- 문 의 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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