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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 등록일

    2023.11.29 11:43:04

  • 조회수

    16

  • 시설종류

    전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 지원대상 : 평택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 19~39세 청년 1인가구
  • 지원내용
    • 전·월세 임차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료 20% 감면
      ※ 중개규모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
    •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제공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이용방법 : 재능기부 공인중개사무소 직접방문
  • 재능기부 공인중개사사무소 리스트
  • 문 의 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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