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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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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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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9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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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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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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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신청기간 : 연 상반기 내 (※ 별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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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평택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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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공통)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월세) 전·월세 전환율 6.09%이하
- 재산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6,140만원 이하
- 대출 :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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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인원 : 100명 ※예산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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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 2회/ 최대 24개월/ 1회 최대 100만 원
- (1회 지원금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
- 문 의 처 : 청년정책과 031-8024-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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