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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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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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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9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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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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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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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 39세 이하)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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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문 의 처 : 주택과 031-802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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