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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 등록일

    2023.11.29 11:42:22

  • 조회수

    16

  • 시설종류

    미설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 39세 이하)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문 의 처 : 주택과 031-802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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