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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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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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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9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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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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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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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매년 4월 중( ※ 별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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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8~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자
- 지원내용 : 월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생애1회)
- 지원인원 : 10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생애 1회)
- 문 의 처 : 청년정책과 031-80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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