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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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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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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03 16: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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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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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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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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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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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동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한 가정은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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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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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알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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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각 시·군·구는 입양전문기관의 입양대상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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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철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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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입양 철회 비용 산정 기준]
아동 보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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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미만 |
2주 이상 ~ 4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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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 ~ 6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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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이상 ~ 8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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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이상 |
지원액 |
15만원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7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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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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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알선비용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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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철회비용
- 입양동의 철회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시ㆍ군ㆍ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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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입양비용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통장사본 등
- 문 의 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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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