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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입양비용 지원
  • 등록일

    2023.08.03 16:18:42

  • 조회수

    48

  • 시설종류

    전체

입양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동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한 가정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내용
    • ㉮ 입양알선비용 지원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각 시·군·구는 입양전문기관의 입양대상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생계급여 지급
    • ㉯ 입양철회비용 지원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입양 철회 비용 산정 기준]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 2주 이상 ~
        4주 미만
        4주 이상 ~
        6주 미만
        6주 이상 ~
        8주 미만
        8주 이상
        지원액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3만원
  • 지원방법
    • ㉮ 입양알선비용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 ㉯ 입양철회비용
      • 입양동의 철회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시ㆍ군ㆍ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급)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입양비용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통장사본 등
  • 문 의 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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