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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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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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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03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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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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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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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사례관리
- 지원대상 : 초기정착, 가정폭력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상담지원, 관련기관 연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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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례관리동의서 (계약서)
- ※ 계약기간 : 위기관리가구 1~3개월, 일반형·통합형관리가구 3~12개월
- 선정기준 : 초기상담을 거쳐 사례회의 후 1주일 내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보
- 문 의 처 : 평택시가족센터(☎031-66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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