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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다문화가족사례관리
  • 등록일

    2023.08.03 16:17:56

  • 조회수

    36

  • 시설종류

    전체

다문화가족사례관리

  • 지원대상 : 초기정착, 가정폭력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상담지원, 관련기관 연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 사례관리동의서 (계약서)
    • ※ 계약기간 : 위기관리가구 1~3개월, 일반형·통합형관리가구 3~12개월
  • 선정기준 : 초기상담을 거쳐 사례회의 후 1주일 내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보
  • 문 의 처 : 평택시가족센터(☎031-66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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