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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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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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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03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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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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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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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지원내용 :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 팩스, 출장(외부) 등
-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시가족센터(☎031-615-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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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