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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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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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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8 1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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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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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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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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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가 모든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 단축번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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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