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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3.03.08 11:40:07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전체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가 모든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 단축번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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