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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등록일

    2023.03.08 11:39:39

  • 조회수

    38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12주까지(2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20주 ~ 분만 후 1개월 (7개월분)
  • 신청기간 : 초기(임신확인 시기), 중기(16주), 말기(28주)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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