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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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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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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8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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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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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여성,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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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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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12주까지(2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20주 ~ 분만 후 1개월 (7개월분)
- 신청기간 : 초기(임신확인 시기), 중기(16주), 말기(28주)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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