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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소외된 미등록 장애인 돕는다…국민연금-장애인복지관협회 협약
  • 등록일

    2020.12.04

  • 조회수

    7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적극 추진…장애심사 기간 단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6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 119'는 학대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 등록을 진행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애인복지관협회가 미등록 장애인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의뢰하면 공단은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과정을 돕고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미등록 장애인에게는 병원 검사 및 진단을 위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 진단 비용과 각종 검사비 등 관련 비용도 부담할 방침이다.

 

특히 우선 장애 심사(fast track·패스트 트랙)를 통해 평균 15.7일 정도 걸리는 심사 기간도 4.1일까지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후 관리도 제공한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242곳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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