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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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 및 지원기관 연계
전세사기 피해 가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신청
○ 제출서류(①~⑥ 필수서류, ⑦~⑪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① 결정 신청서(서식참조)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표초본 1부(최근 1개월이내)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참조)
⑤ 등기부등본 1부(최근 1개월이내)
⑥ 진술서 (서식참조)
⑦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⑧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⑨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⑩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⑪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관련 서류
■ 전세피해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서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 피해지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00만원 1회 지원(경기민원24 또는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 긴급주거지원 : LH·GH 임대주택 제공(LH, GH 신청)
-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중, 이사비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경기민원 24 또는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사항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031-8024-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