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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자립준비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안내
  • 등록일

    2024.08.30

  • 조회수

    4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자립준비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자)
제출서류 : 추천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퇴소사실 또는 예정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지원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관련 문의 : GH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 031-220-3235

 

홈페이지 :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1010000&bIdx=328446&ptIdx=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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