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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평택시 안심콜 안내 및 신청
  • 등록일

    2022.01.22

  • 조회수

    106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지원내용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자 기록을 위한 업소별 ‘무료 안심콜 번호’(1회선) 부여
  • 안심콜 안내문(홈페이지 다운로드), 스티커(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제공

    ※ 수집된 개인정보(전화번호, 방문시간)는 방문일로부터 4주후 자동 삭제됩니다.

신청일

  • 2022년 1월 12일 부터 접수 가능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개인사업자(다중이용시설 포함)

    ※ 기존 안심콜 사용 업소도 평택시 안심콜 번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대규모 업종(법인 사업체, 병원, 호텔, 뷔페, 영화관, 대형마트 등)

    ※ 안심콜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번호 부여가 취소됩니다.

신청방법

  • 하단의 평택시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 신청하기 이용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안 되시는 경우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문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5000)

    ※ 민원상담 콜센터 신청은 평일 09시~18시에만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신청절차

  •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031-8024-5000)

  • 정보 입력 및 신청

  • 신청완료 및
    고유번호 부여

  • 고유번호 업소
    게시 후 사용

문의사항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5000) /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토·일 공휴일 제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