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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등록일

    2023.11.29 11:42:46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전체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신청기간 : 연 상반기 내 (※ 별도공고 )
  • 지원대상 : 평택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 (공통)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월세) 전·월세 전환율 6.09%이하
    • 재산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6,140만원 이하
    • 대출 :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  
  • 지원인원 : 100명 ※예산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연 2회/ 최대 24개월/ 1회 최대 100만 원
    • (1회 지원금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
  • 문 의 처 : 청년정책과 031-8024-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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