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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차량취득세 감면(다자녀가정)
  • 등록일

    2023.08.03 16:16:01

  • 조회수

    65

  • 시설종류

    전체

차량취득세 감면(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
    • 감면세액 200만원 이하시 : 전액 감면
    • 감면세액 200만원 초과시 : 감면 세액의 15% 과세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취득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8024-554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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