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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공공요금 면제/감면
  • 등록일

    2023.08.03 16:13:26

  • 조회수

    20

  • 시설종류

    장애인

공공요금 면제/감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안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일반 카드 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 인식기 내 지문 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 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 한 '장애인 통합 복지 카드' 신청 개시('14. 12월부터)
읍·면·동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 회사
또는
읍·면·동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각 자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 등에서 확인
해당 통신 회사
또는
읍·면·동 신청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등록 장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등록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 월 이용료 30% 감면 해당 회사 또는
읍·면·동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청각 등록장애인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읍·면·동 신청
도시가스
요금 경감
중증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 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신청
전기요금
할인
중증 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면(월 8천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또는 읍·면·동 신청
 ※ 문의처
 : 국번 없이 123,
 (www.kepco.co.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