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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긴급지원제도란
  • 등록일

    2023.06.20 10:06:24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전체

긴급지원제도란

근거법령(긴급복지지원법)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맞춤형 급여종류별(생계,의료,주거,교육) 중복 제외)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만성질환은 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때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때

소득·재산기준(2023년 1월 ~ 12월)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75%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5,420,968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1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4,200만원 추가 공제)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기준 : 6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금융의 의미)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지원 서비스(2023년 1월 ~ 12월)

  • 생계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 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300만원 이내)
    • ※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입학금
  • 그밖의 지원
    구분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까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지원요청 및 신고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 ☎ 031-8024-3073
  •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 031-8024-6272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 031-8024-8213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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