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근거법령(긴급복지지원법)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맞춤형 급여종류별(생계,의료,주거,교육) 중복 제외)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만성질환은 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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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때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때
소득·재산기준(2023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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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75%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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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중소도시 1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4,200만원 추가 공제)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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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준 : 6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금융의 의미)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지원 서비스(2023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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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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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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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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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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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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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구분 |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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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10,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이내 |
지원요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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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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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복지정책과 : ☎ 031-8024-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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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 031-8024-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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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 031-8024-8213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