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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및 지원
  • 등록일

    2023.06.20 09:49:03

  • 조회수

    30

  • 시설종류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및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단위: 원)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저소득 한부모

(기준중위소득60%)

2,073,693

2,660,889

3,240,578

3,798,412

4,336,789

청소년 한부모(급여)

(기준중위소득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청소년 한부모(증명서)

(기준중위소득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자녀1인당)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자녀 1인당)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자녀 1인당)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자녀 1인당)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아동

1인당 최대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

연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취업활동하는 경우

월 10만원

 

공통사항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금액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당 월 15천원

생필품비

저소득한부모가족 전 가정

가구당 50천원

(연 2회, 설·추석)

자립촉진수당조손가족 중고생 손자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

1인당 월 100천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등록금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등록금

1인당 5,000천원 內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준비금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1인당 2,500천원 內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