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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등록일

    2023.03.08 11:42:02

  • 조회수

    43

  • 시설종류

    장애인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내용 : 1아동당 연720시간 범위내 지원(월120시간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자료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아동을 선정(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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