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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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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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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8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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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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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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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내용 : 1아동당 연720시간 범위내 지원(월120시간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자료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아동을 선정(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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