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1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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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형 | 내용 | 지원방법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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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과후 지원(①,②) |
①(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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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또는 내방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자 전원(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은 교육지원청 치료사 현황에 따라 조정) |
②-1(꿈이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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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5만원이내 지원 | ||
②-2(교내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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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종일반(③) | ③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등 돌봄과 교육을 함께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초등 돌봄, 유치원 방과후과정 포함) | 인건비 및 운영비 |
유, 초,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선정된 자 |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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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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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순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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