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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 지원 서비스
  • 등록일

    2023.03.08 11:41:40

  • 조회수

    43

  • 시설종류

    전체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영아 및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희망 학생에게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 2022. 03. 01. ~ 2023. 02. 28.(12개월)
  • 치료·방과후 지원 유형특수교육종 일반(③)③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등 돌봄과 교육을 함께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초등 돌봄, 유치원 방과후 과정 포함)인건비 및 운영비유, 초,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선정된 자
    유형 내용 지원방법 대상
    치료·방과후 지원(①,②) ①(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필요로 하는 치료지원을 센터 소속 치료사가 지원
    순회 또는 내방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자 전원(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은 교육지원청 치료사 현황에 따라 조정)
    ②-1(꿈이든카드)
    •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프로그램(치료지원, 특기적성 등)을 학교 밖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1인당 월 15만원이내 지원
    ②-2(교내방과후)
    •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
    특수교육 종일반(③) ③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등 돌봄과 교육을 함께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초등 돌봄, 유치원 방과후과정 포함) 인건비 및 운영비 유, 초,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선정된 자
    • ※ (유의) ①, ②, ③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②-1과 ②-2는 상호 병행 사용 가능)
    • 특수교육종 일반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공립 : 월 5만원, 사립 : 월 7만원), 교육비 원클릭 서비스의 방과후 학교 자유사강권 및 초등돌봄 참여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지원 및 꿈이든카드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3월 일괄 신청
    • (신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선정된 후 즉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학생의 소속교 특수교사나 업무담당자가 꿈이든 카드 홈페이지(http://m.goe.or.kr/)에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서 입력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2022년 기준)
    1순위
    • ⓐ~ⓖ의 합산점이 높은 순(항목별 1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부모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형제자매 장애
      ⓖ부모가 없는 가정(조손가정과 중복불가)
      • ※ ⓖ부모가 없는 가정 : 시설 및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2순위
    •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2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급~6급) (1점)
    동 순위시
    •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이 우선
      • (예 : 2012년 2월 22일이 2012년 2월 21일생보다 우선)
  • 문의처 : 평택특수교육지원센터(☎031-6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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