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 건너띄기
-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정책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
등록일
2023.02.07 15:55:54
-
조회수
59
-
시설종류
전체
-
- 신청기간 : 연 상반기 내 (※ 별도공고 )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사 업 량 : 22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참여자가 24개월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 매월 14만2천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적립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031-8024-3077)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