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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등록일

    2023.02.07 15:55:54

  • 조회수

    59

  • 시설종류

    전체

  • 신청기간 : 연 상반기 내 (※ 별도공고 )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사 업 량 : 22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참여자가 24개월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 매월 14만2천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적립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031-8024-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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