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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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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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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7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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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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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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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평택시 소재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평택시에 주민등록중인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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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평택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평택시 소재기업에 청년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 정규직 채용(전환) 1개월 후 50만원 지원, 정규직 채용(전환) 3개월 후 100만원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이후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공고 참고(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 사업대상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선착순 지원
- 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031-8024-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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