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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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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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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7 1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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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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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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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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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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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활동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부담금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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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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