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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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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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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7 1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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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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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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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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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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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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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20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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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선정된 경우 : 선정된 달의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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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지자 :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단, 부정수급자인 경우 보호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학습재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1인당 15,000원/월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인 자녀 1인당 83,000원/연 지원
생필품비
- 모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설·추석)에 각각 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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