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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및 지원
  • 등록일

    2023.02.07 15:51:07

  • 조회수

    50

  • 시설종류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200,000원/월
  • 신규로 선정된 경우 : 선정된 달의 100% 지급
  • 급여 중지자 :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단, 부정수급자인 경우 보호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학습재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1인당 15,000원/월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인 자녀 1인당 83,000원/연 지원
생필품비
  • 모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설·추석)에 각각 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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