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10:07:08
31
지역주민
담보내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평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평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
강도상해 사망 |
평택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평택시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2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평택시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평택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평택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화상수실비 |
평택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경우 (심재성 2도 이상) |
100만원 (수술 1회당) |
*유독성 물질 사망 |
평택시민이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물놀이 사고 사망 |
평택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