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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 등록일

    2023.02.02 10:07:08

  • 조회수

    31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 지원내용
    담보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평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평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평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강도상해 사망 평택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평택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평택시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2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평택시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평택시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평택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평택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평택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화상수실비 평택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경우
    (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수술 1회당)
    *유독성 물질 사망 평택시민이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물놀이 사고 사망 평택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보험기간 : 2022.04.01. ~ 2023.03.31.
  • 신청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 문의
  • 문 의 처
    • 안전총괄과 (☎031-8024-4913)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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