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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연금(수당) 사업안내
  • 등록일

    2023.01.17 10:59:03

  • 조회수

    25

  • 시설종류

    장애인

장애인연금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8조

지급대상
  • 만18세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어느 하나에 해당)
    • 1)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소득 인정액 : 소득, 재산, 자동차를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
  • 자격 구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급여
자격구분 연령 장애인연금 비고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이상 380,000 × (기초연금) 380,000  
보장시설 18~64세 300,000 300,000 ×  
65세이상 × × (기초연금) × 특례1) 7만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이상 70,000 × (기초연금) 70,000 특례2) 14만
차상위 초과 18~64세 274,760 254,760 20,000  
65세이상 40,000 × (기초연금) 40,000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신청인 본인 및 보호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장애수당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내지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 : 월 4만원
      • 시설 : 월 2만원
    • 차상위계층
      • 재가 : 월 4만원

장애아동수당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급여
자격구분 중증 경증
국민기초수급자 200,000 100,000
차상위 계층 150,000 100,000
보장시설 수급자 7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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