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8조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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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어느 하나에 해당)
- 1)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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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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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 소득, 재산, 자동차를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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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구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급여
자격구분 |
연령 |
장애인연금 |
비고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
65세이상 |
380,000 |
× (기초연금) |
380,000 |
|
보장시설 |
18~64세 |
300,000 |
300,000 |
× |
|
65세이상 |
× |
× (기초연금) |
× |
특례1) 7만 |
차상위 |
18~64세 |
370,000 |
300,000 |
70,000 |
|
65세이상 |
70,000 |
× (기초연금) |
70,000 |
특례2) 14만 |
차상위 초과 |
18~64세 |
274,760 |
254,760 |
20,000 |
|
65세이상 |
40,000 |
× (기초연금)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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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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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인 본인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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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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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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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내지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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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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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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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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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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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자격구분 |
중증 |
경증 |
국민기초수급자 |
200,000 |
100,000 |
차상위 계층 |
150,000 |
100,000 |
보장시설 수급자 |
70,000 |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