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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 등록일

    2023.01.17 10:55:43

  • 조회수

    40

  • 시설종류

    전체

맞춤형급여(2015. 07. 01.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2014. 12. 30.)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 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기준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액 : 급여별 공제금액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반영
  • 생계, 주거급여(4,200만원) / 의료급여(3,400만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기준중위
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3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기준중위
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기준중위
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기준중위
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의 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음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서류 - 소득확인서, 재산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급여의 내용

(단위 : 원)

급여종류 세부내용
기초
생계
급여
  • 각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현금 급여지원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선정
기준액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35 2,072,101 2,334,178
기초
의료
급여
  • 질병·부당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진료) 지원
    •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단,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
기초
주거
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7인 가구 8~9인 가구
임차료
지원금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478,000 525,000
자가
수선
비용
경보수(457만원) / 중보수(849만원) / 대보수(1,241만원)
기초
교육
급여
  • 기초 수급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금 등 지원(교육청에서 지원)
해산·장제
급여
  • 출산 여성 분만 전·후 필요비용 및 사망 시 장제금액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 1인당 700천원 지급(쌍생아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800천원 지급
자활
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