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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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평택시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바, 첨부된 서식을 작성 후 2023.01.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팩스(031-8024-3509), 등기우편, 방문, 메일(ptwork@korea.kr)
○ 아울러,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평택시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같은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8024-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