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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개정 안내(2023.1.1.~)
  • 등록일

    2023.01.17 10:10:50

  • 조회수

    38

  • 시설종류

    지역주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  행  일 : 2023.1.1.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 신청자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 ·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중위소득 초과자
  ②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한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필수 첨부

□ 신청기관/문의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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