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0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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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품목에
1회용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1회용품 감량 및 규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업종별 규제(준수사항)를 유의하시어
우리 지역 환경을 살리는데
자영업자, 사업주, 소비자(시민) 모두 환경지킴이로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회용품 감량 품목 추가 시행일 : 2022.11.24 ~
2. 업종별 추가 규제 품목 ; 붙임(준수사항, 리플렛)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 용 우산비닐 -대규모 점포
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 체육시설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 도소매업
3. 넛지형 감량 캠페인 홍보 리플렛 : 붙임(캠페인 계획)
- 사업장의 자율참여로 소비자의 1회용품 감량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 참여희망 사업장은 www.recycling-info.or.kr/act4r에
직접 온라인 제출하여 참여 가능
4. 홍보물 제작 : 환경부, 평택시
붙임 1회용품 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리플렛, 넛지형 감량캠페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