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0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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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햇살하우징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도 내 31개 시·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냉·난방기 설치·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 기타 도배, 장판, 싱큰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등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구 공사 제외
○ 신청기한 : 2023.01.25.(수)
○ 제출서류 :
-임차인 지원신청서 1부.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민간, 전세임대 포함, 공공임대 별도 작성요청)
-개인정보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건축물 대장(주택용도) 1부.
○문 의 처 :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원평동 ☎031-8024-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