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및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 등록일

    2023.01.17 09:41:16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가. 대    상 ⇒ 법정관리에 누락된 소규모 민간시설 안전점검 필요대상
                         주택, 옹벽, 기타 시설물(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분야)
         ※ 제외대상    
             ▪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등),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시특법시설,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시설은
                 소관부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

□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가. 대    상 ⇒ 주택, 축대, 옹벽, 절개지, 교량 등 민간 공공시설물
         ※ 제외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민원 소송 및 공사장 피해 분쟁 등
    라. 신청방법 :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원평동 ☎031-8024-5718)

※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는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책임
※ 시민안전점검청구제는 전문가의 육안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점검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소송 및 분쟁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