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0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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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가. 대 상 ⇒ 법정관리에 누락된 소규모 민간시설 안전점검 필요대상
주택, 옹벽, 기타 시설물(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분야)
※ 제외대상
▪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등),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시특법시설,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시설은
소관부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
□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가. 대 상 ⇒ 주택, 축대, 옹벽, 절개지, 교량 등 민간 공공시설물
※ 제외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민원 소송 및 공사장 피해 분쟁 등
라. 신청방법 :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원평동 ☎031-8024-5718)
※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는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책임
※ 시민안전점검청구제는 전문가의 육안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점검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소송 및 분쟁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