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1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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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노인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3. 그 밖에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 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2017. 04. 28.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