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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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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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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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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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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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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지원기간 : 2021년 6월 ~ 2022년 5월(최대 12개월)
- 신청기간 : 2021. 03. 22.(월) ~ 04. 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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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2,193, 397원) 이하 청년 1인 가구(만19~39세)
-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자
- 사 업 량 : 5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031-8024-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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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