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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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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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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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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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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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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사업
- 지원대상 : 센터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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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상가정 방문 1:1 맞춤형 교육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센터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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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생활) 본인부담금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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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①맞벌이 증명서류
- ②장애인등록증
- ③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 우선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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