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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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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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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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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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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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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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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단계별 한국어 교육
- 북부지역
- 1~4단계, 특별반 발음반, 토픽반 등 총 22개반
- 교육이수 후 국적취득 인센티브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센터 내방 단계평가 후 반 배정
- 제출서류 : 센터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서 작성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여성보육과(☎031-8024-305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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