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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등록일

    2022.05.27 15:11:19

  • 조회수

    32

  • 시설종류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지원내용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생활교육 : 우울예방 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선정기준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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