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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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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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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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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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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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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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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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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생활교육 : 우울예방 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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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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