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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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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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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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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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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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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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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 시장형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 인력파견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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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공익활동 : 수행기관(남부·북부·서부·팽성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 모집 및 선발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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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참여신청자의 선발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
-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중 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
- 문 의 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88-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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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