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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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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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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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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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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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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생일이 속한 1개월 전 사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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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매월 25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단독가구 : (최저)30,000원 ~ (최대)300,000원
- 부부가구 : (최저)60,000원 ~ (최대)480,000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온라인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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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2021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69만원), 부부가구(270만4천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제외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단, 예외자, 특례자 지급가능)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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