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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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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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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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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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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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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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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상악과 하악의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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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10%), 만성질환자(20%)
- ※ 의료급여대상자 : 1종(10%), 2종(20%)
- 적용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
- 신청기간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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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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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플란트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④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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