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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동수당 지원
  • 등록일

    2022.04.15 09:52:01

  • 조회수

    9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연령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시행일 2022년 4월부터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국적 및 주민등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급액

  •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원칙
  • 지 급 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 행방불명, 실종
  •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아동수당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구비서류
  • 필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 「아동수당관련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추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기본증명서, 여권 등
    • 난민의 경우: 난민인정증명서 등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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