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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19.04.19 14:50:04

  •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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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2. 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245호, 2015. 2. 17., 전부개정]
경기도 평택시(대중교통과), 031-8024-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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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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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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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 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6.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계획

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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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평택시의회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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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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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是正)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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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은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해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및 인접 지역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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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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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성하며, 기본요금은 10km까지 1,200원이고, 추가요금은 5km당 100원을 부과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보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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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평택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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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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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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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간의 이용을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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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동지원센터는 관외 이동수요 발생시 목적지 시·군에 관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관외 이동 후 공차로 회차 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공차율 저감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공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목적지가 관내일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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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최종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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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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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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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4. 17.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0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9. 30.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2. 07. 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3. 10. 04 조례 제115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5. 2. 17.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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