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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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 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6.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계획
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평택시의회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是正)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은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해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및 인접 지역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성하며, 기본요금은 10km까지 1,200원이고, 추가요금은 5km당 100원을 부과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보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평택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간의 이용을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이동지원센터는 관외 이동수요 발생시 목적지 시·군에 관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관외 이동 후 공차로 회차 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공차율 저감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공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목적지가 관내일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최종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4. 17.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0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9. 30.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2. 07. 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3. 10. 04 조례 제115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5. 2. 17.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