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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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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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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3 18: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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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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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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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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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구입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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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창업자금 |
농지구입, 시설설치 및 구입 등 |
3억 |
금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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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자금 |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 |
7천5백 |
- 신청기간 : 상반기(1 ~ 2월), 하반기(6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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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이주직전 1년이상 도시지역 거주 및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 신청 전년도 소득 3,7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 및 직장가입자 제외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문 의 처 : 평택시 농업정책과(☎031-8024-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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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