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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등록일

    2022.01.13 18:25:52

  • 조회수

    133

  • 시설종류

    지역주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구입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창업자금 농지구입, 시설설치 및 구입 등 3억 금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주택구입 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 7천5백
  • 신청기간 : 상반기(1 ~ 2월), 하반기(6 ~ 7월)
  • 신청조건
    • 이주직전 1년이상 도시지역 거주 및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 신청 전년도 소득 3,7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 및 직장가입자 제외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문 의 처 : 평택시 농업정책과(☎031-8024-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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