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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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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감면(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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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3 1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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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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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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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감면(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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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
- 감면세액 200만원 이하시 : 전액 감면
- 감면세액 200만원 초과시 : 감면 세액의 15% 과세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취득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8024-554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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