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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
  • 등록일

    2022.01.13 18:10:10

  • 조회수

    90

  • 시설종류

    노인

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 적용횟수 : 7년에 1회
    •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무상수리(별도의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청구)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 ② 노인틀니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④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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