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
- 명칭 : (평택시)소상공인 특례보증
- 규모 : 200억원
- 대상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및 일반 평택시 소상공인
-
내용 : 업체당 3천만원, 기간 5년(연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보증료율 1%, 금리는 대출은행별 상이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 5900
|
- 명칭 :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원
- 대상 : 신종CV 피해 기업
-
내용 :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
기술보증기금 |
1544- 1120
|
- 명칭 :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3,000억원
- 대상 : 신종CV 피해 중소기업
-
내용 : 우대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신용보증기금 |
1588- 6565
|
대출 |
- 명칭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 대상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규모 : 1.4조원
※ 3월 11일 현재 한도 200억원 운영중
- 내용 : 업체당 7천만원, 기간 5년(2년 거치), 금리 1.5%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1357 |
- 명칭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 4,400억원
- 대상 :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 명칭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 전통시장(전국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 1인당 1천만원,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신용보증진흥원 |
1397 |
- 명칭 : 전통시장상환유예
-
대상 : 서금원 소액대출 이용중인 상인으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자
* 매출15% 이상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타당성 인정되는 자 등
-
내용 : 최장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 소속 상인회로 신청(03. 20.~)
|
- 명칭 : 특별자금지원
- 규모 : 1,000억원
- 대상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
기업은행 |
1588- 2588
|
- 명칭 : 특별자금지원
- 대상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음식·숙박 5명 미만) 자영업자
- 규모 : 3.2조원
- 내용 : 업체당 1억원, 금리 3년간 1.4% 내외(보증료 1년 감면), 기간 최장 8년
|
기업은행 |
1588- 2588
|
미소금융 |
- 명칭 : 미소금융 상환유예 및 이자지원
-
대상
(1)상환유예(전국)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자 (2)이자지원(대구·청도·경산 지역) : 미소금융 이용 (운영, 시설개선자금)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 신용카드 고객센터 통해 확인서 발급
-
내용
(1)상환유예 : 원금상환 6개월간 유예→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소득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2)이자지원 : 6개월간 납입이자를 서금원에서 이용자에게 매월 지급 ※ 미소금융 지점으로 신청(03. 17.~)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 명칭 : 미소금융 연체이자 면제
- 대상 : 미소금융 이용자 중 원리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한 자
-
내용 : 6개월간 연체이자 납부 면제
※ 별도 신청없이 자동 면제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신용회복 |
- 명칭 : 채무조정자상환유예
-
대상 : 신복위 워크아웃중인 자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자
* 소득15%이상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타당성 인정되는 자 등
-
내용 : 채무조정 상환 6개월간 유예
※ 유선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신청(03. 23.~)
|
신용회복위원회 |
1600- 5500
|
국세 |
-
대상 : 신종 CV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
국번 없이 126 (3번→ 2번)
|
지방세 |
- 대상 :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관할 지자체 세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