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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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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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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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5
❍ 제 목 :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 조례공포 : 2020.02.28.
❍ 대 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써 자녀
모두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만 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세 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증명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 주요내용(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감면)
- 보건소 진료비(약가) 중 본인부담금 감면 : 연중
- 제증명 수수료(보건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취업용 및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감면 : 연1회
※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민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8024-4423 송탄보건소 8024-7278 안중보건지소 8024-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