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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 등록일

    2020.03.03 09:20:25

  • 조회수

    216

  • 시설종류

    전체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작성일 : 2020.02.28
  • 조회 : 195
❍ 제    목 :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 조례공포 : 2020.02.28.

❍ 대    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써 자녀
                 모두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만 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세 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증명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 주요내용(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감면)
  - 보건소 진료비(약가) 중 본인부담금  감면 : 연중 
  - 제증명 수수료(보건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취업용 및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감면 : 연1회
  
   ※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민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8024-4423 송탄보건소 8024-7278  안중보건지소 8024-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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